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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필 대한안경사협회장 "안경사 단독법 통과에 총력 기울이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23 17:44

수정 2015.03.23 17:44

김영필 대한안경사협회장 "안경사 단독법 통과에 총력 기울이겠다"

"올해엔 대한안경사협회 차원에서 안경사단독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대한안경사협회(대안협) 제 19대 협회장 선거에서 전 중앙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한 김영필씨(사진)가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앞으로 3년간 전국 약 4만 안경사들을 대표할 김영필 대한안경사협회장을 지난 16일 서울 독립문로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지난 2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 협회장은 안경사 보수교육 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방문하고, 전국에 퍼져있는 16개 시도지부 임원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올 한해 김 협회장이 가장 역점을 두는 사항은 단연 '안경사단독법' 통과다.


안경사단독법은 크게 안경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이 포함된 의료기사법에서 안경사를 분리하는 한편, 안경사가 시력검사의 하나인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타각적 굴점검사는 현재 안경원에서 흔히 행해지는 자각적 굴절 검사보다 더 정확하게 피검사자의 시력을 측정할 수 있고 안질환 발견에도 용이하다.

협회는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안경원을 통해 시력검사를 받고 있는만큼 국민 안건강 증진을 위해서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협회장은 "국민 70% 정도가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받고 있다"며 "안경원에서 타각적 굴절검사를 시행하면 소비자가 단순굴절 이상인지 질환적 이상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안경사들이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내 대학의 안경광학과 등에서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교육을 연 200시간 정도 이수한다"며 "심지어 안과에서도 타각절 굴절검사를 통한 시력검사는 대부분 안과의사가 아닌 안경사들이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경사단독법 통과의 세부 계획도 세워뒀다.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안경사단독법의 취지를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에 공을 들이려고 한다. 또 전국의 시도지부를 활용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도 안경사 단독법의 의미에 대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김 협회장은 안경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을 쓸 예정이다. 안경사들은 현재 업계 내 지나친 경쟁으로 이렇다 할 휴일없이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김 협회장은 "회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찾아 줄 것"이라며 "안경사들의 복지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인재들이 안경사의 길을 선택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안협 제주도 지부, 전남 고흥 분회 등은 일제히 휴무일을 정해 해당 날짜에는 안경사들이 근무하지 않는다.

김 협회장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내걸었던 주요공약 네 가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안경사단독법 통과, 안경사 복지 향상, 안경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 업계 활성화 등 네 가지 약속한 부분을 꼭 지키겠다"며 "더 나아가서 우리 안경사뿐만 아니라 안경업계가 두루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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