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24일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2013년쯤 위폐감별기 제조업체 S사 등 코스닥 상장 기업 2∼3곳의 운영과 인수합병 과정에 개입해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무자본으로 사채 등을 끌어들여 우량 중소기업의 경영권을 따낸 후 자금을 빼돌리고 회사를 망가뜨리는 기업사냥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S사 등 두 곳은 2013년 상장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범서방파와 국제PJ파 등 조직이 무자본 인수합병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5일께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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