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병헌 협박녀'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26 10:55

수정 2015.03.26 10:55

영화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모델 이모씨(25)와 걸그룹 멤버 김모씨(21)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50억원을 갈취하려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한 비난 여론으로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들이 6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앞서 1심은 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판단하고 이씨에게 징역 1년 2월,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이들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일 보석 허가 결정이 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