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등록기준지, 주소가 상이하거나 병적상 확인이 불가한 사람이 병적기록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인우보증서의 붙임 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인감의 제작·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 위·변조 등의 경제적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인우보증서의 붙임 서류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도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참고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인감과는 달리 특별한 신고 없이도 신분증만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병적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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