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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6500억원…징수 금액 505억원 불과해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30 10:12

수정 2015.03.30 10:12

# 의사인 박씨는(사무장) 다른 의사인 홍씨를 고용해 2012년 8월24일부터 2013년 11월30일까지 안산 A병원을 운영하면서 또한 본인 명의로 강동B병원원을 운영하는 등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으며, 이를 확인한 공단은 2014년 4월 박씨에게 53억원(공단부담금), 홍씨에게 73억원(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또한 박씨가 안산A병원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받기로 한 영업권 양도대금 채권 가압류하고, 위 병원을 퇴직하고 다른 병원에 봉직의사로 근무 중인 홍씨의 임금을 압류하고 있으나, 영업권 양도대금 채권 가압류에 의한 징수는 지연상태이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부당이익금 환수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징수금액은 약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사무장병원의 환수 금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협의체 운영에 나선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 6년간 사무장병원 826개를 적발해 6459억원의 환수결정을 내렸지만 실제 징수금액은 505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환수결정 금액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그간 복지부, 경찰청, 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구성 및 금감원과의 MOU 체결, 사법기관과 공조수사 등으로 2009년 5억6000만원에서 2014년 3681억4000만원으로 654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징수금액은 7.81%에 불과하다.
이는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해 조사하는 단계부터 해당 사무장병원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하는 수법 등으로, 실제 환수고지 시점에는 채권확보가 불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실제 징수까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강력하고 효율적 징수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청,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 및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하여 4월부터 운영 및 가동한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통해 조사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법률적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진료비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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