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서울 관악구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시 중원구 3곳,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인천 서구·강화군을 1곳으로 총 4곳이다.
광역의원 선거는 강원 양구군 1곳에서 치러지며, 기초의원은 서울성북구아, 인천강화군나, 경기 광명시라, 경기 평택시다, 경기 의왕시가, 전남 곡성군가, 경북 고령군가 선거구 등 7곳에서 실시된다.
재·보선 후보자 등록은 9일과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 선관위에서 접수한다. 공무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며, 사전투표기간은 24일과 2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소는 선거를 실시하는 모든 지역의 읍, 면, 동마다 1곳씩 설치된다.
선거 당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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