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4월23일께 카니발 차량으로 주차된 고급 외제차를 고의로 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차량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는 등 2013년 10월28일까지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가며 고급 외제차 2대를 고의로 들이받아 미수선차량수리비와 합의금 등으로 62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경호업체 대표와 태권도 도장 사범, 회사원 등 선후배인 이들은 수리비 단가가 비싼 고급 외제차의 경우 사고 후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정상 수리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예상 수리비를 사전 협의, 지급하는 '미수선차량수리비'의 허점을 악용,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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