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오진으로 두 다리 절단,.병원이 배상해야" ...패혈증인데 심근경색 치료, 병세 악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02 11:50

수정 2015.04.02 11:58

패혈증을 심근경색으로 오진한 의사 때문에 양쪽 다리 등 신체 일부를 절단해야 했던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7억여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씨(61)부자가 건양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건양대 병원은 김씨에게 피해액의 80%인 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1부는 "패혈증을 조기에 의심하고 적절한 항생제 투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2010년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에서 일반인 보다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모 개인병원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을지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다.

을지대 병원에서 전립선 생검시술을 받은 김씨는 시술 다음 날 극심한 가슴통증과 두통, 복통, 오심, 구토 증상으로 고통을 겪다 건양대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건양대 병원은 김씨가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보고 혈전용해제를 투여한 뒤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었다.

병원 측은 김씨의 양손에서 청색증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한 뒤에야 김씨가 심근경색이 아닌 패혈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했다.

하지만 의료진이 패혈증 치료를 시작했을 때는 이미 양쪽 팔과 두 다리, 얼굴 등 신체말단부위의 조직이 괴사상태에 빠진 뒤였고, 결국 김씨는 코와 무릅 아래 양쪽 다리, 왼쪽 팔꿈치, 오른쪽 팔 등을 절단하거나 제거해야 했다.

이에 김씨 측은 을지대 병원과 건양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을지대 병원에 대해서는 '전립선 생검 전에 소독 등 주의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설명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고, 건양대 병원에 대해서는 '오진으로 인해 사지절단 및 신장기능 상실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두 대학병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 두 병원이 함께 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을지대 병원은 전립선 조직검사의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건양대 병원은 패혈증 진단을 제때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2심은 을지대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이 김씨의 신체일부 절단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며 패혈증 진단을 제때 내리지 않은 건양병원의 책임만 인정했고 배상액도 감액해 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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