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차명계좌를 활용한 자산운용사와 펀드매니저에 대한 검찰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순 제재심에서 지난해 차명계좌와 미신고계좌 등을 활용한 자산운용사와 펀드매니저에 대한 제재를 결론내기로 했다. 미공개 펀드운용 정보를 활용한 선행매매 혐의에 대해서도 결론을 낼 방침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검사를 통해 교보악사·대신·미래에셋·브레인·이스트스프링·한화·KB자산운용 등 7개 자산운용사의 혐의에 대해 제재를 추진해 왔지만 계속 미뤄졌다. 일부 자산운용사들의 거래 방법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었다.
차명계좌와 미신고계좌가 아닌 선행매매 혐의로 적발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일부 경감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선행매매로 볼 수 없는 정황도 있어 제재심에서 경감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직원 및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율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번 자산운용사의 문제도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율조치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미신고계좌는 자율적으로 조치하자는 분위기여서 이번 제재 결과에 자산운용업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명계좌로 적발된 자산운용사와 펀드매니저에 대해선 검찰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를 진행한 후 검찰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자산운용사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자산운용업계 업무 정상화 방안'을 상반기 내에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해 9월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차명거래와 미신고 계좌 이용 △거래처 수익제공 내역(접대내역) 관리 미비 △사전 자산분배 및 점두거래 △리테일고객과 기관 투자자 고객의 수수료 차별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위법행위 제보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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