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사기피해액 170억 돌파...대출중개 수수료는 불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05 12:00

수정 2015.04.05 12:00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 지난해 11월 고모씨(여)는 부모님의 건강악화로 병원비가 필요해 돈을 구하고 있는 차에 OO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한 정모씨에게 대출관련 상담을 받았다. 정모씨는 2개 대부업체를 소개하며 고금리 대출 1200만원을 받아 3개월만 착실히 상환하면 4.5%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모씨는 전환수수료를 요구했고 고모씨는 240만원을 송금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 등은 대출을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그 어떤 중개수수료도 받을 수 없으나 대출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최근 4년간(2011~2015년 3월)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6755건이고 피해금은 173억원에 달한다.

종전에는 대부중개를 하면서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등의 명칭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대부중개 행위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중개를 한 것처럼 하면서 저금리대출 전환 등을 미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피해 신고건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중개를 가장한 사기 행위에 수수료를 편취당한 비중은 2013년부터 급증했다. 지난 2012년 37.4%였던 비중은 2013년 71.7%, 2014년 64.6%, 2015년(3월까지) 68.7%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불법 중개수수료를 반환토록 요구해 그동안 3436건, 반환금 56억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반환건수가 절반 수준인 이유는 금감원의 반환요구가 법적근거가 없고 거짓으로 대부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자가 연락 두절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데 주로 기인한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대출과정에서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증의 명칭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였거나 요구받은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대출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와 접촉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을 통해 자신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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