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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신료 인하 압박… 유독 통신분야만 '옥상옥 규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05 17:00

수정 2015.04.05 17:00

이달 임시국회서 분리공시제 도입 등 논의
분리공시로 출고가 인하 유도, 여당 "법 개정은 시기상조" 야당 "당론으로 도입 확정"
기본료=설비 구축비 보전용, "망 구축 끝내 기본료 없애야" "정액제 보편화, 폐지 무의미"

4월 임시국회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기본료 폐지, 이용약관 변경 명령제 도입 등 규제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요금은 인하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한편 KBS 수신료는 인상하겠다는게 국회의 분위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를 중심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헌 법률(단통법) 내 분리공시제 도입 △기본요금 폐지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진입규제까지 사라지는 추세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산업전반의 규제 혁파를 주창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국내에서 이동통신 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늘리면서 '옥상옥' 규제가 시장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野, "분리공시제 도입·기본요금 폐지"

홍문종 미방위 위원장(새누리당)은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했다"며 "KBS 수신료 인상안을 비롯해 야당에서 요구하는 분리공시제 도입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방위는 오는 10일 전체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들은 뒤, 22~23일 이틀 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시행 6개월만에 도마에 오른 단통법 개정안의 핵심은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다.

앞서 정부는 불법 휴대폰 보조금 차단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위해 단통법 원안에 분리공시제를 포함했었지만, 법 시행 직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시장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에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최민희 의원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업체의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대다수는 단통법 개정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야당은 이미 당론으로 분리공시제 도입을 확정한 상태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단통법이 시행되는 동안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개정을 통해 당초 법안 취지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약관변경 명령권 등 규제 강화

또 미방위에서는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와 이용약관변경 명령권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예상된다. 우 의원은 이 두가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7일 4월 임시국회가 개회와 동시에 발의할 예정이다.

본지가 사전입수한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미래부 장관이 이용 약관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요금인가제 폐지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우 의원 측은 "현행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미래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2005년 이후 담당부처 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 요구를 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이동통신사 요금제에 포함된 1만원 안팎의 기본요금을 폐지하도록 규정했다.
기본요금은 이동통신 도입 초창기인 1990년대 초반에 전기통신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마련된 만큼, 대규모 망 구축이 완료된 지금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우 의원은 통신사들에게 무제한 음성통화를 골자로 한 2만원대 요금제 도입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가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고 있다"며 "정액요금제가 보편화된 지금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이용약관변경 명령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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