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구.군과 부산울산중소기업청,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테크노파크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해당요건 기업체 신청을 받는다.
1차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5월 19~22일), 2차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우수 중소기업 6개 업체 선정해 7월 시상할 계획이다.
'부산중소기업인 대상' 추천 및 신청기업은 창업 3년 이상인 제조업체로 제조 전업률 30% 이상인 기업과 영상·지식·항만물류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체인 중소기업이다. 특히 △수출.생산.매출액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신기술 개발, 자동화, 정보화 등 중소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임금체불이 없고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업체 등의 자격을 갖춘 기업체이 주요 대상이다.
수상대상자 추천(신청) 제외 대상에는 중대한 재해 야기, 형사처벌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뿐 아니라 국세·지방세 체납업체를 포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평가기준에 있어서는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종업원 수와 최근 3년간 신규 고용창출 인원을 기준으로 배점을 차등 부여했다.
청소년 선도활동.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업체에 대해 배점을 많이 부여했다.
선정 업체에는 부산시장 명의의 '부산중소기업인 대상(大賞)' 트로피가 수여된다.
여기에다 '부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부산시 주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광안대로 및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특전과 '우수기업인'으로 예우한다.
이밖에 시청사 1층 로비에 있는 '부산시 기업홍보관' 내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코너에 수상업체에 대한 소개 등 다양한 기업의 홍보영상을 담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체 등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기술현황 및 판매실적, 회사 설명자료 등 소정양식을 첨부해 부산시 좋은기업유치과(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051-888-4472)로 제출하면 된다.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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