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일반

영화 스태프 처우개선,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06 10:32

수정 2015.04.06 10:32

문화체육관광부이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영화산업 근로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근로표준계약서)의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영화 제작진(스태프)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기존의 근로표준계약서는 2011년 5월 영화산업협력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에서 마련했던 것으로서 근로기간과 세부 업무를 명시하고 매월 정기적인 임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근로시간(1주 40시간 적용과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안전 배려 등 당시 열악한 처우를 받던 영화 제작진들의 근로 여건과 관행을 개선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표준계약서에서는 기존에 '월 기본급'으로 규정했던 임금 지급 방식을 '시간급'과 '포괄급'으로 나눴다. '시간급'은 정해진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식으로서 기존과 유사하다.
추가된 '포괄급'은 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수당(연장근로)을 합하여 월 포괄지급액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최근 영화 제작 현장에서 도급계약이 아닌 개별계약이 증가하고 있어 '포괄급' 계약이 확산될 경우, 노사 상호 간의 임금 계산이 편리해지고 근로자의 근무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안에는 지난 2월 17일 있었던 노사 간 단체협상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반영돼 더욱 기대가 크다. 그동안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나 일부 영화기업과 단체의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근로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던 상황을 탈피해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이 영화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영화진흥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 2014년 근로표준계약서 사용률은 23%로 2013년의 5.1%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근로표준계약서 적용을 경험한 영화인들은 "일일근로시간 준수와 충분한 휴식, 안정적인 임금 지급 등 제작진 친화적인 근로환경이 조성되면서 제작자 입장에서도 좀 더 철저히 사전계획을 수립한 후 영화제작을 진행함에 따라 효율성이 높아지는 면도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문체부는 영화계에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이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정 지원 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안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법령정보(표준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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