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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에 몸사리는 이통사...갤S6 40만원대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06 13:03

수정 2015.04.06 13:03

갤럭시S5/S4 이통3사와 버라이즌 중고폰 보상액 비교
갤럭시S5/S4 이통3사와 버라이즌 중고폰 보상액 비교

삼성전자 갤럭시S6
삼성전자 갤럭시S6

갤럭시S6의 국내 출시를 4일 앞두고 공시지원금 외 다양한 할인혜택을 통해 보다 값싸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불법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엄격해지면서 이통사들이 중고폰선보상제도를 폐지하는 등 유사지원금 형식의 포로모션을 선보일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각각 운영 중인 '중고폰 보상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쓰던 폰을 반납하면서 얻는 보상액으로 최신단말기 구입비용에 보탤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 갤S6 '40만원대' 살 수 있을까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 U+ 등 국내 이통3사는 각각 T에코폰, 그린폰, U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중고폰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그나마 이통사에서 지원하는 공시지원금(상한 30만원)과 유통망(대리점·판매점)에서 지원하는 공시지원금의 15% 금액을 제외하고도 현재 사용하던 폰을 반납하고 받은 금액을 최신폰 구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

각 사별로 최상위 조건의 갤럭시S5 혹은 갤럭시S4를 보상판매한다고 할 경우 SK텔레콤은 'T에코폰'에서는 갤럭시S5 23만5000원, 갤럭시S4는 12만2000원에 매입 중이다. KT는 '그린폰'은 아직 갤럭시S5는 매입하고 있지 않으며 갤럭시S4의 경우 11만원에 팔 수 있다.

KT는 아직 갤럭시S5를 매입하지 않고 있다. 갤럭시S5의 경우 출시된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 신규폰도 시중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어 중고폰을 매입할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LG U+는 'U클럽'에서 갤럭시S5를 최상위 조건 기준으로 24만9000원에, 갤럭시S4는 12만 1000원에 매입하고 있다.

갤럭시S6 출고가가 32기가 기준 85만8000원, 64기가 92만4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중고 보상판매액이 최대 약 23만원 가량을 덜 수 있다. 여기에다 업계에서 예상하는 15만원 안팎의 공시지원금을 감안하면 갤럭시S6(32기가)는 40만원 후반대에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단, 이통사에서 요구하는 중고폰 최상의 조건이 다소 까다롭고 공시지원금 역시 예상 수요가 더 높을 경우 낮아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 美 '프로모션', 韓 '중고 매입' 목적

사실 국내 이통3사에서 운영중인 중고폰 보상제도는 최신폰 판매시 할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프로모션 목적은 아니다. 이통사에서 중고폰을 사들여 단말기를 분실한 소비자들에게 임시로 사용할 대여폰을 제공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등이 주요 목적이다.

때문에 애당초 보상 프로모션을 염두하고 만들어진 미국 이통사의 프로모션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단 설명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미국은 보상판매가 되는 것이고, 국내 이통사들은 보상판매와 상관없이 중고폰을 매입하는 정책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의 경우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이 갤럭시S5를 반납하면 200달러(약 21만원)를 보상해준다. 갤럭시S4를 반납해도 150달러(약 16만원)를 보상해준다. 국내 통신사와 보상액은 크게 차이는 안나지만 버라이즌의 경우 별도의 지원금액이 높아 2년 약정시 갤럭시S6(32기가)를 199.99달러(약 20만원)에 판매하고 있단 점을 감안하면, 갤럭시S5를 반납하면 갤럭시S6를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 정부 "선의의 프로모션은 '환영'"

국내 이통사들이 미국과 달리 최신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활발히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엄격해진 정부의 감독망에 걸려드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제조사 측은 "중고폰선보상제 위법판결과 함께 단통법 그리고 보조금 상한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프로모션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합법적'인 선에서 소비자들 후생을 위한 프로모션은 보다 활성화 돼야 한단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이전에도 중고폰 보상판매는 있었는데 단통법과 규제 때문에 보상판매가 어렵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고폰 보상제가 제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 이통사들의 소비자 차별적인 행위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지 않고 판매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중고폰 선보상제도 이후 과징금을 물고 유사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엄격해지면서 쉽사리 판매와 연관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게 힘들어졌다"며 "정부에서는 합법적인 선에서 프로모션을 하라고 하지만 중고폰의 미래산정액을 명확하게 추측하지 못하면 불법이 되고, 조금이라도 유사지원금 성격이 있으면 불법이라고 확정해버리는 상황에서 어떤 프로모션이 좋을지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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