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에 한해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은 사고 조사를 마무리(검찰 송치)한 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했다. 피해자는 이 서류를 근거로 병원비 등을 보험 처리하거나 정부로부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는 수사가 보통 3∼6개월가량 걸려 피해자가 보험비나 정부지원을 신청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피해자 본인은 신분 확인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지난 해 전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 건수는 19만683건으로, 이 가운데 뺑소니와 무보험 차량 사고에 대한 발급 건수는 각각 6501건, 1만272건이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정부보장사업(사망·장해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000만원)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부양노부모 월 20만원, 유자녀장학금 월 20만∼40만원, 생활자금대출 월 20만원, 재활보조금 월 20만원) △녹색교통운동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제도(미취학·초등생 25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35만원) 등이 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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