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점검은 국토부와 환경부, 16개 시·도, 교통안전공단 등이 지난해 12월말부터 실시했으며 총 1692개 정비업체 중 모니터링 결과 불법이 의심되거나 검사물량이 많은 업체 등 335곳(20%)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150건 가운데 위반정도가 중대한 133건, 1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처분권자인 시·도를 통해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처리가 60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장면 부분 촬영 및 화질 불량 48건(32.0%) △등록번호판 상이차량 검사 및 생략검사 14건(9.3%)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한 특별실태점검 결과를 행정처분권자인 해당 시·도에 통보하는 한편 특별점검과는 별개로 유사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검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 실태점검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한 것으로, 민간 검사업체의 부실검사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국토부는 평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기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신설, 특별실태점검 시기 조정 등 이번 점검과정에서 지자체와 검사업체가 제시한 건의·애로사항을 향후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 및 점검에 반영할지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