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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 33만원 확정 '요금할인도 20%로 조정 중'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08 11:01

수정 2015.04.08 11:12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 :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 :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시지원금 상한선을 현행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렸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고시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을 33만원까지 상향한다는 안건을 확정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여론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용요금이 낮아지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업무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방통위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위원들의 지원금 상향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방통위가 결정하는 건 지원금을 얼마로 결정하는게 아니라 상한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상한을 두더라도 이통사들은 시장상황에 맞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시에서 25만원과 35만원 범위 내에서 상한을 결정하도록 한 것은 이 범위 내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반영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안건에는 공시지원금 상한액을 △물가상승률과 시장의공시지원금 수위를 고려해 현행을 유지하는 1안과 △이통사사와 제조사의 수익과 단통법 시행후 이동통신 가입자수 그리고 이용자 편익을 고려해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하는 2안이 올랐다.

단통법 고시에서는 보조금 상한을 25만원에서 35만원 범위 안에서 방통위가 정할 수 있으며 6개월마다 상한액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해 10월1일 단통법 시행과 함께 지원금 상한을 30만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달 30일 6개월 만기 시점에 도달했지만 당시 전체회의 때는 별도의 보조금 상향 논의없이 지나갔다.


다만 이번에 미래부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현행 12%에서 20%까지 올리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방통위도 지원금 상향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에 따르면 방통위가 정한 공시 지원금 상한액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다.

회의에서는 지원금 상한선 상향을 두고 방통위원들간 이견이 오갔다.

먼저 정부가 시장 경쟁을 촉발하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상한액을 올려 선택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단 의견이 우세했다.

이기주 위원은 "소비자들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있다면 방통위 차원에서 지원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우리가 상한액을 올린다고 이통사가 따라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방통위 제도의 툴이 바로 시장에 투여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앞서 지난달 말 지원금 상향에 대한 6개월 만기시점에 올리기 않기로 방통위가 확정한 상황에서 미래부와의 정책 협의를 위해 재결정을 내리는 것이 방통위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재홍 위원은 "이미 몇 주 전에 상한액 조정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는데, 미래부가 요금할인율을 상향해야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상한액을 올리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공공 정책에서도 12%에서 20%까지 급격히 할인률을 인상하는 경우는 없다"며 "현재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는 전체의 1.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갤럭시S5 재고 처리가 한창인 현재, 갤S5의 공시지원금은 30만원에 못미치는 상황이다"며 "시장은 현재 30만원도 버거워하고 있다"고 정책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단 근거를 들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미래부와 방통위 업무처리과정 차이는 있지만 양 기관모두 국가 기관이기에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어느 부처가 하니까 따라간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고시에 따라 지원금 상한선의 15%까지 유통점이 추가로 지급할 수 있기에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혜택은 37만9500원이 된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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