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비 절감을 위해 치아보험에 가입해도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 지급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 보험사들은 치료받은 내용에 대해 보장해 준다고 한 후 약관을 이유로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적게 지급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이 총 1782건이 접수됐고, 지난해에는 총 791건이 접수돼 전년(587건) 대비 34.8%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기간 총 71건이 피해 구제 상담이 접수됐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보험금을 미지급 하거나 과소지급 하는 경우가 45건으로 63.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보험모집 과정 중 보험사 직원이 설명의무를 소홀이 한 경우도 16건(22.5%)이 있었다. 특히 치아보험 보장이 되지 않는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치료' 혹은 사랑니에 대한 보철 치료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 계약 전에 치료내역을 소비자에게 잘 알리지 않은 피해 사례도 3건(4.2%) 접수됐다.
피해를 입은 연령은 50대가 27명(38.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6명(22.5%)으로 40~5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치아보험 분쟁에 대한 합의율은 2012년 36.4%, 2013년 44.4%, 2014년 63.6%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금액은 50만원 이하(76.1%)가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9.9%),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8.4%)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치과보험 가입 시 보장내용 및 보장기간, 보장개시일 등 조건을 명확히 하고 가입해야 한다"며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아 보험은 대부분 소멸성 보험이므로 해지 시 환급금이 거의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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