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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16 16:32

수정 2015.04.16 16:32

# 2012년 연봉이 4200만원이었던 직장인 A씨는 2013년 연봉이 4800만원으로, 2014년엔 5400만원으로 매년 600만원씩 인상됐다. A씨는 4월에 소득 증가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22만4580원 중 50%인 11만 274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 정산결과, 건강보험료를 더내거나 덜내는 가입자가 발생하는 것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가 불가피해 연초 연말정산 대란에 이어 건보료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1년 간 변동되는 보험료 매년 4월에 정산

직장 건강보험료는 당월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의 50%는 근로자가 나머지 50%는 사업장이 부담토록 되어 있다.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이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모아서 한꺼번에 정산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에 대해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해 개별 정산하는 제도다.
전년도 보수가 감소하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고 보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것이다.

매년 4월이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직장인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이 변동하는 직장인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를 보면 직장인 1268만명이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자이다. 이중 778만명은 임금상승으로 1조9311억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253만명은 임금하락으로 364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237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연도별 연말정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추가납부액은 2011년 1조8581억원에서 2012년 1조8968억원, 2013년 1조9226억원, 2014년 1조931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환급액 또한 2011년 2345억원에서 2012년 3092억원, 2013년 3332억원, 2014년 364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산 대상자도 2011년 1110만5000명에서 2014년에는 1268만30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추가 보험료 최대 10개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

작년에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4월분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금액이 부담된다면 최대 10개월 분할해서 낼 수 있다.

소득세 연말정산 3개월 분납기간인 3월~5월과 겹치지 않도록 6월부터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할 보험료를 기존 방식대로 4월부터 내고 싶다면 정산 금액이 당월 1개월분 보험료보다 2배 많은 경우 3회, 3배까지는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서면으로 신청해 분할 보험료를 2015년 6월부터 낼 때는 정산 금액이 당월 1개월분 보험료 금액 이상이면 횟수 제한 없이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담당 건보공단 지사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분할납부신청서를 보내 신청할 수 있다. EDI 가입 사업장은 EDI 내 '전체서식>보험료>정산보험료분할납부신청서'에서 신청 가능하다. 6월부터 분할해서 내기를 원하면 담당 공단 지사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분할 납부는 4월분 보험료 납부기한인 5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자동이체사업장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동 때 변경된 보수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가입자의 보수를 매월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들 사업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와 납부 업무가 대부분 전산화돼 있어 행정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업장의 행정 부담이 없도록 건보공단이 업무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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