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근퇴법 이번엔 통과할까" 국회보며 한숨짓는 보험업계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0 17:18

수정 2015.04.20 17:20

보험사 숨통 틔워줄 법안, 4월 임시국회 통과 난망

저금리와 이에 따른 역마진으로 고심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암울한 업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나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의 법안 국회통과가 이번에도 불투명해서다. 어수선한 정국상황 탓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 시행을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오는 2021년까지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올해말까지, 100명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6년말까지다. 또 오는 2021년말까지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업계가 이 법의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보험사들이 수익원 다각화 차원에서 시장 다양화를 추진중인데 그 중 하나가 퇴직연금 시장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보험업계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32.9%(생보 25.9%, 손보 7.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돼 퇴직연금 시장이 확대되면 보험업계에도 기회가 생기는 것은 물론, 시장확대에 따른 이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12월말 현재 300인 이상의 대기업 퇴직연금 도입율은 78.8%이지만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율 16.2%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업계의 기대와 달리 이 법안과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 전망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는 법안 통과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지지 못한다면 이 법안의 연내 시행이 어려워지고 보험업계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근퇴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여러 정치 일정상 올해안에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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