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인센티브(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전년도 성과를 연 1회 심사한다.
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0일까지 예산성과금 신청을 받아 실무심사, 자체심사위원회 및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입증대 분야 5건, 예산절약 분야 3건 등 총 8건을 선정했다.
수입 증대 분야는 △고급주택 감사로 취득세 탈루세원 발굴 △신탁개발 부동산 누락세원 발굴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취득세감면분 정부보전액 조기 확보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지연손해금 이자 추가징수에 따른 수입 증대 등 5건이다.
이 가운데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현행 과세자료 확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4년여에 걸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연간 967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 담당 공무원들은 가장 많은 1700만원의 성과금을 받는다.
예산 절약 분야는 △광교벤처집적시설 건립공사 관련 경비 정산에 따른 예산절감 △외부학습프로그램 운영방법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관련 예산절감 등 3건이다.
이 가운데 인재개발원은 종전에 외부에 위탁해 진행하던 핵심리더과정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꿔 경상비 5500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희원 예산담당관은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대한 중요성을 전 직원에게 인식시키고 앞으로 많은 우수사례가 발생하도록 예산성과금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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