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은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지원 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지난해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달러 미만인 수출기업이다.
인천중기청은 매년 상·하반기 동 지정사업을 시행하는데 이번 신청·접수는 2015년도 상반기 지정을 위한 것이다.
수출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면 2년의 유효 지정기간 동안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무역협회 등 23개 수출지원기관의 우대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내용은 자금 및 보증지원, 해외마케팅지원 참여 우대, 국내외 기술시장정보 지원 등 다양하다.
이번 지정 사업에 신청하려는 기업은 5월6일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접수하면 된다.
신청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가 실시하는 기업 별 현장평가와 심의를 거쳐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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