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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의미, 피해예방 수칙 3가지 기억...“이메일 조심, 백업, 읽기 전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3 00:41

수정 2015.04.23 00:41

랜섬웨어 의미, 피해예방 수칙 3가지 기억...“이메일 조심, 백업, 읽기 전용”
랜섬웨어 의미랜섬웨어의 의미와 피해 예방 수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최근 PC와 스마트폰에서 지속해서 '랜섬웨어(Ransomware)'가 발견되고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랜섬웨어란 몸값(ransome)과 제품(ware)의 합성어로 컴퓨터 사용자의 문서를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의 일종이다.감염될 경우 PC에 저장된 문서 및 사진, 동영상 등이 암호화되어 사용할 수 없다. 볼모로 잡힌 파일을 찾기 위해 돈을 지불한다 해도 해커들이 암호키를 제공한다는 보장이 없어 위험도가 높은 악성 프로그램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컴퓨터 보안업체 안랩은 랜섬웨어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팸성 이메일 실행 자제 ▲중요 파일 별도로 백업 ▲중요 문서는 ‘읽기전용’으로 설정하라고 강조했다.최근 보고된 랜섬웨어는 대부분 스팸메일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알고 있는 출처의 이메일이라도 스팸성으로 의심되면 바로 삭제하는 것이 랜섬웨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이라고 전해졌다.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는 OS별 방법에 따라 업무 및 기밀문서 등의 주요 파일을 백업하고, 백업한 파일은 PC 저장장치 외에 외부저장장치에 별도로 저장하는 것이 좋다.또한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 '읽기 전용'으로 설정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된다. 대부분 랜섬웨어는 파일을 수정하면서 암호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중요 파일을 수정·편집한 후에는 '읽기 전용'으로 속성을 변경해 놓으면 일부 랜섬웨어에 의한 파일 수정(암호화)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 사용자는 ▲공식 마켓에서 평판을 확인한 후 앱 다운로드 ▲문자메시지나 SNS 내 URL 실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만약 랜섬웨어에 감염됐다면 ▲ 안전모드 부팅 후 앱을 삭제해야 한다.
한편, 안랩 관계자는 “랜섬웨어에 의해 암호화된 파일은 다시 복구되기 어렵고 피해자가 공격자의 요구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여도 파일 복구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백신 설치 및 실행과 같은 기본 수칙 외에, 사용자가 스스로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랜섬웨어 예방 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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