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독립유공자 이항발의 자손이 국가보훈처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서훈취소 행위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시행하는 통치행위이기는 하지만 사법심사를 자제해야할 정도로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며 원심 판단의 일부분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친일행정이 새로 밝혀졌고, 그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모든 사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공적을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서훈공적이 거짓임으로 판명된 경우"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항발은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하지만 2011년, 학계의 연구 끝에 이항발이 일제 식민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단체인 백악회 창립멤버였고, 백악회를 확대 개편한 민우회 검사장을 맡는 등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친일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비록 독립운동에 가담한 공적이 있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되지 않았다 해도 친일단체에 가담해 주도적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서훈을 취소했다.
그러자 이항발의 후손은 친일행적은 사실이 아니고 적극적·주도적·자발적 친일행위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소송을 냈다.
이 사건 1·2심 재판부는 친일행적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고, 서훈수여와 취소는 대통령이 국가원수 지위에서 시행하는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심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가운데 서훈수여와 취소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며 원심의 일부를 파기하면서도 정당한 서훈 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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