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남시, 분당구 정자1동 분리 '정자동과 정자1동'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7 10:09

수정 2015.04.27 10:09

【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인구 4만9807명의 분당구 정자1동이 오는 5월 1일 성남대로를 기준으로 동서로 나뉘어 정자동과 정자1동으로 분동된다고 27일 밝혔다.

정자동은 기존의 정자1동 성남대로 동쪽 지역에 새로 생기는 행정동으로, 전체면적 1㎢에 인구는 2만1844명이다.

단독 주택지, 상록·느티마을 아파트단지가 자리 잡고 있으며, 통 단위 행정구역은 32개, 동 주민센터는 기존 정자1동 주민센터(황새울로18번길 14)의 현판을 바꿔 사용한다.

정자1동은 성남대로 서쪽 지역으로 전체면적 1.4㎢에 인구는 2만7963명이다.

주상복합단지, 오피스텔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통 단위 행정구역은 34개, 동 주민센터는 옛 견본주택(정자일로 145) 1~2층에 임시 마련된다.

성남시는 계속해서 인구가 느는 정자1동의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요구에 부응하려고 2개 동으로 분리하게 됐다.

분동에 따라 성남시 행정동은 48개에서 49개 동으로 늘게 됐으며, 동별 인구는 2248명(고등동)부터 많게는 3만3436명(구미동)으로 어느 정도 행정 수요를 맞추게 됐다

정자1동은 1995년 7월 동 주민센터 개청 당시 인구수 2만5000여 명이다가 신축 주상복합단지에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현재 5만명에 육박해 성남시 동별 평균 인구수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성남시는 비대해진 정자1동의 분동을 지난해 8월부터 추진했으며, 주민공청회, 설문조사(분동 찬성 71%), 행정구역 분할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성남대로 기준 동서분할 의견 81.5%), 관련 조례안 개정, 시의회 의결, 경기도지사 보고, 동 주민센터 청사 마련 등의 절차를 밟았다.


동의 명칭, 구역 변경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했으며,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한 토지 구획 형태, 생활권, 교통, 학군, 경제권 등을 종합 고려했다.


한편, 임시 청사에 입주하는 정자1동은 오는 5월 15일 개청식을 한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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