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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과도한 강연료 챙기기" 지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8 08:53

수정 2015.04.28 08:53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외부 강연을 통해 행동강령 규정보다 훨씬 많은 강연료를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연료 외에 원고료, 교통비는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악용한 공무원들의 편법행위도 문제시된다는 설명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28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자 외부 강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최근 3년간 외부 강연을 통해 1회 평균 60만4800원을 받았다. 경찰청 5급 이상 공무원들도 1회 평균 강연료가 58만7000원이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54만7000원, 국세청은 54만5000원, 국무조정실은 53만7000원이었다.

권익위의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지침은 공무원 외부 강의료 1회 상한액을 장관의 경우 40만원, 차관은 30만원, 4급 이상은 2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처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차관급을 넘어선 강연료를 챙기고 있는 셈이다. 실제 중앙부처 전체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지난 3년간 외부 강연을 통해 받은 강연료는 총 112억1572만원으로 인당 평균 30만7000원이었다.

과도한 강연료를 받아 적발된 사례도 여러건이다. 모 중앙 행정기관 기업 업무 담당 공무원 2명(4급·6급)은 민간 기업에서 강의를 한 뒤 각각 10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부처의 감사 담당 공무원 2명은 정기 감사를 앞둔 피감 기관에서 소위 '감사 잘 받는 법'을 1시간 강의하고 100만원씩 챙겼다. 또 다른 부처의 한 1급 공무원은 산하 기관에 7번 강의를 나가 총 510만원을 받고도 이를 숨기다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의 한 5급 공무원은 모 사립대학에서 세 차례 강의하고 180만원을 받은 것도 모자라 별도의 교통비도 받았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신 의원은 "권익위 자료는 자진 신고를 집계한 것이어서 미신고분까지 포함하면 실제 강연료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강연료 규정을 준수하더라도 원고료, 교통비 등 규정을 우회해 편법으로 돈을 챙기는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 측은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기본적으로 각 부처 재량"이라며 "고액 강연료로 중징계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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