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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신종 마약 국제특송화물로 반입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8 10:50

수정 2015.04.28 10:50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압수한 신종 마약류 등 증거품.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압수한 신종 마약류 등 증거품.

【 대구=김장욱 기자】 국제특송화물로 신종 마약류를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고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중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이모씨(24) 등 7명을 구속하고, 이를 투약한 송모씨(40)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팔다 남은 마약류 450g과 현금 615만원도 함께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월 중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을 통해 신종 마약류(α-pvp) 520g과 일명 허브 마약( 엔엠-2201) 200g을 국제 특송화물로 밀수입,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투약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압수된 α-pvp는 1만5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불구속 입건된 송씨는 이씨로부터 사들인 신종 마약류를 투약하고 인터넷을 통해 배운 방법으로 대구의 한 모텔에서 화공약품 수십 종을 배합, 필로폰을 제조하려다 실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마약류 거래를 위해 대포폰으로 해외에서 운영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접선한 뒤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서비스나 퀵서비스를 이용, 마약류를 거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사용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이씨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한 투약자들이 더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gimju@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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