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체메뉴
검색
구독신청
금융·증권
금융
증권
부동산
정책
건설
철도·항공 ·선박
부동산 일반
산업·IT
산업
통신·방송
게임
인터넷
블록체인
의학·과학
경제
경제 일반
생활 경제
정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국방
사회
사건·사고
검찰·법원
행정·지자체
교육
전국
국제
국제 경제
국제 정치
국제 사회
라이프
연예
패션/뷰티
스포츠
푸드·리빙
레저·문화
오피니언
사설/칼럼
사외 칼럼
기획·연재
fn파인더
fn시리즈
핫이슈+
fnEdition
포토
뉴스레터
기자ON
fntv
신문보기
fnSurvey
닫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저작권규약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구독신청
고충처리
검색
닫기
공유하기
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블로그
주소복사
정치
정치일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크라우드펀딩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8 16:52
수정 2015.04.28 16:53
확대
축소
출력
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된 개정안은 30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