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광명시흥지구를 전면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하고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특별관리지역은 광명시흥지구(17.3㎢) 가운데 지난해 12월 우선 제척된 집단취락지구(1.7㎢)를 제외한 15.6㎢ 규모다. 일산(15.7㎢)과 비슷하며 분당(19.6㎢)보다는 작다.
국토부는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를 지자체에 송부했으며 지자체는 공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해 일반 시민은 누구나 열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