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3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2013년부터는 한 경찰서에서 생활안전계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동료 경찰관 B씨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게 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2013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88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왜 이리 보고 싶고 옆에 두고 토닥거리고 싶징', '한번만 안아주시고 혼내시면', '오피스와이프 생활비 주시는 건가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당시 A씨도 배우자와 아들이 있는 상태였다.
두 사람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알려지게 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3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B씨와 한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은 단순한 농담 수준에 해당된다"며 "약 10년 동안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성실성, 청렴성이 요구되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두 사람이 단순한 직장동료 사이가 아니라고 충분히 의심을 받을만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그 자체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감봉 등의 경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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