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채무자대리인制 유명무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01 17:44

수정 2015.05.01 17:49

대부업 채무만 해당되고 최저생계비 200% 이내 서울·성남 거주자로 제한
상당수 채무자 조건 안돼

정부가 대부업체의 불법.과장 채권추심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지난 2014년 7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대다수 채무자들은 제약조건으로 인해 이 제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대상과 조건의 제약 등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를 기대만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채무자 대리인제도는 현재 서울시와 성남시가 해당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게 된다.
그후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등을 채무자에게 전달해서는 안된다. 즉, 채권자는 채권 추심에 관한 모든 연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채무자 대리인(변호사)에게만 해야한다. 만일 채권자가 이를 어긴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채무자로서는 채권 추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당초 기대와 달리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 이용 대상이 제한적인 데다 조건도 간단치 않은 게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채무자 대리인 이용 대상은 현행법상으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자만 해당된다. 신용정보사와 은행, 카드, 캐피탈사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만큼 채무자 대리인 제도 이용의 폭이 좁은 셈이다.

채무 대리인 제도 이용 자격의 경우 최저 생계비 200% 이내이면서 연체중인 상태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개인회생, 워크아웃, 파산)절차를 진행중인 채무자로 제한된다. 지역적 제한도 있어 현재까지 서울시와 성남시 거주자만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처럼 채무자 대리인 제도 대상이 제한적인 이유는 예산확보 어려움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채무자 대리인 제도 이용자에게 각각 3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예산확보가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무자 대리인제도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대외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도 낮은 제도 이용의 원인으로 꼽혔다.

채무자 대리인제도 이용절차도 기대 보다 간단치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이용하려면 서울시나 성남시의 금융센터에 대리인 신청 접수를 한후 상담 진행, 공익법센터 전달, 내부 검사, 채무대리인 지원 등의 수순을 밟아야한다.

또다른 방법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접수에 신청한 후 금융센터 협조, 상담진행, 공익법센터 전달, 내부 심사, 채무대리인 지원 등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금융당국도 채무자 대리인제도가 유명무실한 점에 공감하면서 제도 보완을 추진키로 했다.

김유미 금융감독원 정보기술(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채무자 대리인제도에 대한 대한 인지도가 낮고 대상이 대부업에 제한돼 있다"며 "향후 이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고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성남시에 국한된 이 제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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