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양육비 관련 상담 의뢰 건수는 2013년 1665건에서 지난해 1857건으로 11.5% 증가했다.
공단은 의뢰인들이 가정법원에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절차를 돕고 있다.
남편의 외도로 2002년 결혼 생활 9년 만에 협의이혼한 A씨(여)도 최근 이같은 정보를 얻어 공단을 찾았다. A씨는 이혼 뒤 두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졌지만 벌이는 좋지 않았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큰딸이 열두 살 때부터 척추측만증으로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돈이 들었다. A씨는 결국 빚이 점점 늘어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전 남편은 요리사로 일하면서 꽤 안정된 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A씨는 결국 공단을 찾아 상담을 받았고 공단의 도움을 통해 소송 끝에 남편 급여 중 일부를 양육비로 받게 됐다.
공단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원 명령을 받아내고 있다. 이행명령을 거부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물리거나 감치(법원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넣는 것) 처분을 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양육비를 안 주려고 버티다가 감치 결정까지 받은 건수도 2012년 12건, 2013년 20건, 지난해 26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또 2012년 여성가족부가 벌인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83%에 달했다.
급기야 여가부는 지난 3월 한부모 가족이 비(非)양육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이곳에서는 비양육 상대방의 주소·근무지·소득 파악부터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 소송, 채권 추심, 양육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달 15일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양육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더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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