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혼 300일내 출산하면 前 남편 아이 추정, 헌재 '6대 3' 헌법불합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05 17:44

수정 2015.05.05 17:44

이혼한 지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날 경우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도록 한 민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민법 844조 2항이 위헌이라며 최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다만, 당장 위헌을 선언할 경우 법적인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해당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혼과 재혼이 많이 늘고 일정 기간 여성의 재혼을 금지한 법도 폐지됐으며 협의.재판 이혼에 필요한 기간이 늘어났다"며 "이혼한 뒤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가 이전 아버지의 친자일 개연성은 예전보다 크게 줄었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친생추정제도는 부자 관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유전자 검사 등으로 친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헌재는 이 같은 규정이 "원하지도 않는 친자관계를 강요"해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민법 844조 2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최씨는 2012년 2월 남편과 협의이혼하고 그해 10월 딸을 출산했다. 새로 태어난 딸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었고, 유전자 검사 결과도 명백했지만 민법조항 따라 소송을 내지 않고는 이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예외규정으로 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번복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입법형성의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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