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물류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도시 내 물류거점을 만들어 온라인 기반으로 신선식품, 생활물류를 주로 취급하게 하고 단일부지에 물류·유통·첨단산업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게 융복합을 허용한다. 그동안 물류시설용지(터미널.창고)와 상류시설용지(대규모점포.도매시장), 지원시설용지(주거.문화.의료.복지)로 구분돼 용지별로 입주대상 시설이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같은 부지 안에 들어설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단일건물 내 '입체적 복합'도 허용해 빌딩을 지어 지하에는 택배업체나 인터넷.모바일쇼핑몰의 물류시설이 입주하고 지상에는 상가, 사무실, 전시장, 연구개발(R&D)센터 등이 들어서게 한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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