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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07 10:41

수정 2015.05.07 10:41

2020년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이 마련된다.

울산시는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리한 지역의 계획적인 정비 및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7일 공고했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정비예정구역(87개 구역, 604만 7200㎡)에 대해 여건 변화와 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해 ▲정비예정구역 조정(안) ▲기준용적률 상향(안) ▲인센티브 다양화 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변경) 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비예정구역은 당초 87개 구역에서 65개 구역으로 줄었다. 23개 구역(사업 완료 8개, 일몰제 적용 8개, 지정기준 강화 7개)이 해제되고 주민제안에 의해 1개 구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은 총 65개 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11개, 주택재개발사업 46개, 주택재건축사업 5개,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으로 조정됐다.

시는 또 지금까지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주된 원인이 사업성 부족으로, 이로 인한 조합원 분담금의 과도한 부담에 있음을 고려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구역(상업지역 제외)의 기준용적률을 10% 일괄 상향했다.

이와 함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종전에는 제공되지 않았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인센티브 제도는 최소 5 ~ 15% 정도의 용적률 상향 효과가 있어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밖에 정비구역이 다수의 블록으로 구성된 경우 허용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평균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내용들을 구체화하여 실무 적용이 쉽도록 정비했다.

이번 기본계획(변경)안은 기초자료 조사,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앞으로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6월), 도시계획위원회(7월)를 거쳐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 계획(안)이 확정되면 정비 사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지지부진하던 재개발 사업이 활력을 찾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며, 계획적인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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