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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 섬주민들은 괜찮아 ‘어떤 제도 일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09 02:15

수정 2015.05.09 02:15

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 섬주민들은 괜찮아 ‘어떤 제도 일까?’

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 소식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할증제로 인해 주말과 공휴일,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에 연안여객선 요금은 최대 10%까지 올라간다.

할증제가 시행되기 전 연안여객선 요금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지정하는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에만 10%까지 할증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선사들은 "항공기, KTX는 수요에 맞춰 요금을 조정하면서 뱃삯만 묶어놨다"면서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운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해수부는 선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 고시 개정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할증제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섬주민에 대해서는 배려차원에서 할증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에 대해 네티즌들은 "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 옳은 제도네","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 선사들이 만족스럽겠다","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 섬주민들에겐 다행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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