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여객선운임 할증제가 시행된다.주말과 공휴일,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연안여객선 요금을 최대 10% 할증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9일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할증제를 도입하고, 이번 주 각 선사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그동안 연안여객선 요금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지정하는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에만 10%까지 할증할 뿐, 나머지 기간에는 할인은 할 수 있어도 할증은 불가능했다.그러나 선사들은 "항공기, KTX는 수요에 맞춰 요금을 조정하면서 뱃삯만 묶어놨다"며 탄력 운임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이에 해수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및 같은 기간 종료 후 5일간 10% 범위에서 운임을 할증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다만 섬주민에 대해서는 할증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은 보통 7월 마지막 주부터 17∼18일간 정해지며 해수부는 여기에 5일을 더해 성수기 요금을 받을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선사들은 할증제 도입을 반기면서도 실제로 주말·공휴일 요금을 인상할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한편 해수부는 여객선 운임에 항공기처럼 유류할증료 도입도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해 올해 가을 결과를 받아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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