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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발주청·설계사도 책임..이행실태도 공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12 10:00

수정 2015.05.12 10:00

앞으로 감리자와 시공사에만 묻던 건설공사 안전관리 책임 범주에 발주청과 설계사도 포함된다. 또 안전관리 업무지침 마련과 함께 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를 평가·공개해 체계적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설사고를 인명사고 뿐만 아니라 물적사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건설사고 통보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또 건설공사의 최종 의사결정자인 발주청을 현장점검 시행주체에 추가, 발주청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안전 확보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지침으로 마련,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이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와 수준을 국토부 장관이 평가·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공사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민간위원의 뇌물 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해 조사 결과의 신뢰성도 제고했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즉시 착수해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역량평가 시범적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감소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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