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김민정 판사)은 송가연 선수를 모욕·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한 송 선수가 다른 출연 선수에게 "싸가지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인터넷에 송 선수를 비난하는 글을 수차례 작성했다.
또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는 사진을 올린 뒤, "송가연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충동 느낀다. 조만간 엔진톱 살거다…"란 글을 쓰기도 했다.
이에 송 선수는 A씨와 인터넷상 언쟁 끝에 그를 고소했다. 약식기소된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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