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3인 가운데 찬성 231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이날 국회 최종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이달 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를 바탕으로 세금 환급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직장인 638만명이 총 4560억원의 세금을 이달 월급일에 환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처리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 이상 공제액 1인당 20만원→30만원) △6세 이상 공제 확대(2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130만원 이하 55% 공제율 적용)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2%→15%) △표준세액공제 확대(연 12만원→연13만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사항인 연소득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책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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