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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책'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12 14:39

수정 2015.05.12 14:39

지난 1월 벌어진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해소하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3인 가운데 찬성 231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이날 국회 최종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이달 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를 바탕으로 세금 환급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직장인 638만명이 총 4560억원의 세금을 이달 월급일에 환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처리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 이상 공제액 1인당 20만원→30만원) △6세 이상 공제 확대(2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130만원 이하 55% 공제율 적용)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2%→15%) △표준세액공제 확대(연 12만원→연13만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사항인 연소득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책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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