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2일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일반직원 희망퇴직 대상은 영업현장의 공백 및 조직의 안정을 위해 직급 및 연령을 고려한 장기근속 직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 국민은행은 퇴직직원에게 취업지원금 및 재취업 기회도 부여키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희망퇴직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직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 및 청년고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