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살인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자 해외로 도피해 현지에서 연쇄강도를 저지른 혐의로 김모씨(42)의 신병을 필리핀에서 넘겨받아 국내로 송환한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7월 최모씨 등 공범 3명과 함께 경기도 안양의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으며, 필리핀 현지에서는 2008~2012년 사이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연쇄 납치·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2월 필리핀 당국에 검거됐지만 곧바로 탈옥했으며 이듬해 5월 다시 필리핀 당국에 검거돼 징역 4년2월~5년4월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자국 내에서 형집행이 끝나기 전에 범죄인을 외국에 인도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면서 "법무부가 끈질기게 필리핀 당국을 설득해 '임시인도' 방식으로 송환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앞으로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재판이 끝나면 필리핀으로 송환돼 필리핀 법원이 선고한 징역을 살게 되며, 필리핀에서 복역이 끝나면 국내로 재송환돼 국내 법원이 선고한 징역을 복역해야 한다.
한편 김씨와 함께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을 저지른 공범 최모씨는 2013년 10월 태국에서 송환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도 태국으로 도피한 뒤 현지에서 밀입국 범죄를 저지르다 체포돼 징역 9년10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국내로 임시인도됐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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