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A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월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집체교육을 받고 동료 경찰들과 함께 회식을 한 뒤 귀가하던 중 자신의 집 근처 상가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A씨는 이곳에서 화장실 세 칸 중 한 칸에 들어가 1시간가량 있다가 한 여성이 옆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는 소리가 들리자 변기 위로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휴대전화를 들이대 이 여성을 촬영하려다 발각됐다.
잠시 달아났던 A씨는 다시 근처로 돌아와 20분 뒤 다른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옆칸으로 들어가 5분 가량 기다렸다. 그러다 앞서 피해를 본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다음 달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남자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우발적으로 옆칸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비춰 보려고 했던 것일 뿐, 촬영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원고가 용변을 마치고도 1시간 가량이나 귀가하지 않고 여자화장실에 머물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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