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38)는 지난해 5월 낮 대구 동구의 한 산책로에서 개 목줄을 풀어놨다. 그런데 당시 그곳을 지나던 50대 여성 B씨는 짖으며 달려드는 A씨의 개를 보고 놀라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좌측 다리뼈 골절상을 입었고, B씨는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다.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 측은 B씨가 개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고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 형사5단독(김승곤 부장판사)은 최근 A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소유의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자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다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던 점과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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