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女화장실서 몰카' 경찰 파면 정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17 17:40

수정 2015.05.17 17:40

여자화장실에 숨어 휴대폰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려다 발각된 경찰관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A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월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집체교육을 받고 동료 경찰들과 함께 회식을 한 뒤 귀가하던 중 자신의 집 근처 상가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A씨는 이곳에서 화장실 세 칸 중 한 칸에 들어가 1시간가량 있다가 한 여성이 옆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는 소리가 들리자 변기 위로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휴대전화를 들이대 이 여성을 촬영하려다 발각됐다. 잠시 달아났던 A씨는 다시 근처로 돌아와 20분 뒤 다른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옆칸으로 들어가 5분 가량 기다렸다.
그러다 앞서 피해를 본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다음 달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남자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우발적으로 옆칸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비춰 보려고 했던 것일 뿐, 촬영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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