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과대학의 장에게 통지하고, 의과대학의 장이 교육이나 연구를 위해 시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여 무연고 시체를 의과대학의 연구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무연고 시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 또는 화장해 처리토록 했다 .
또한 복지부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 유족의 '승낙' 대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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