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임종석 정무부시장은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통보한 데 대해 "경찰의 과잉대응이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후 '유민아빠' 김영오씨 등 유가족 5명이 광화문광장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자 천막과 의료를 지원했다.
이와 관련해 한 보수단체는 지난해 8월 박원순 시장과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종로경찰서는 같은 해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장과 팀장을 피고발인으로, 총무과장과 팀장을 참고인으로 조사를 벌였다. 올해 2월에는 도시재생본부장과 행정국장이 서면조사를 받았다.
임 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실상 종결처리가 된 사안인데 어제 아침에 경찰로부터 20일 오후 2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달라는 요구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 시장 대리로 참석해야 할 일정이 있어 일정을 조율해 이르면 모레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부시장은 그러면서도 "광화문 천막을 지원한 것은 당시 폭염으로 유가족이 실신하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조치'였는데 행정조치를 사법적으로 다루면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이번 조사로 이 사건이 종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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