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진단 5대 분야는 도로·철도, 항만·어항, 수리시설, 학교시설, 급경사지 등이다.
또 금년 말까지 에너지·도로·항만 공기업 안전예산 분류기준을 마련해 공기업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공동으로 '제4차 안전산업 육성 지원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제도 선진화를 통한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안전기준심의회'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된다.
아울러 시설안전공단의 전담시설물을 축소하고 가스안전분야 점검·진단 민간 개방 대상을 조속히 검토해 민간 전문기업의 안전산업 참여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재난·안전 분야 과학기술표준분류 임시분류 체계가 수립된 것을 계기로 금년 중으로 안전산업 특수분류안이 마련돼 체계적인 안전산업 육성의 토대도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안전 신산업 창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금년에만 271억원을 투자해 5대 신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수요처 요구사항을 사전에 고려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전산업 활성화 과제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금년 중 예산, 공기업 투자, 지방비 등 3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며, 총 15개 법령 제·개정 사항 중 11개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처 방기성 안전정책실장은 "최근 재난의 양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 공공 부문만으로는 국민안전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면서 "시설물 유지·보수, 기업재해 경감활동 등 안전산업의 육성을 통해 민간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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