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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커차 구난시 소비자에 구난비용 설명 의무화"..국토부, 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21 11:00

수정 2015.05.21 11:00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도로 운행 중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현장에 나타난 레커차는 무단으로 A씨 차량을 견인, 정비공장에 수리를 맡기고 구난비용으로 65만원을 청구했다. 레커차는 또 A씨를 정비공장에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정비공장으로부터 10만원의 사례비를 받았다. 이로 인해 A씨는 레커차 구난비용과 소개비까지 포함된 차량정비공장의 부풀려진 수리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피해를 입었다.

앞으로 레커차가 사고차량을 구난할 경우 소비자에게 구난비용을 사전에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등 관련 기준이 마련돼 레커차 무분별한 견인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에 대한 불법 사례비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레커차 요금기준 구체화,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물차 사고·고장차량 소유자의 경제적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사례비 처분기준 마련, 구난요금 구체화, 구난비용 사전통지 등 레커차 이용자의 피해방지를 규정했다.

앞으로 레커차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자) 간 부당한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1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80~360만원, 2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50일 또는 과징금 450만~900만원, 3차 위반시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게 된다.

개정안은 또 레커차의 무분별한 구난으로 분쟁발생이 빈번한 구난장비 사용료를 운임·요금표에 포함시켜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하고 차량 소유주에 구난비용 사전통지를 의무화 했다. 다만 차량 소유주가 중상 또는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했다.


위·수탁차주 권리보호를 위해 불법적인 번호판 탈취때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착명령 등 개선명령 미 이행시 처분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제도실효성 강화를 위해 불법등록·허가용도의 운행 적발시 처분대상을 위반차량으로 한정하고 감차조치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견인차량에 대한 부당요금 피해 예방 및 부당영업행위 방지가 강화돼 소비자 불편사항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견인요금 안내 및 사업자 교육과 함께 위·수탁차주의 권익 향상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나은 고객서비스와 화물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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