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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자마자 또 '절도'하려던 40대,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23 12:33

수정 2015.05.23 12:33

절도죄로 복역했다 출소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유명 사찰에 침입해 시줏돈을 훔치려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이헌숙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올해 3월 출소한 뒤,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명 사찰의 후문을 밤중에 넘어들어가, 법당에 간 뒤 시줏돈이 담긴 불전함을 뜯어내 그 안에 있던 현금 500여만원을 미리 준비해간 비닐봉지에 담던 중 경비원에게 발각돼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후 A씨는 "범행 당시 주량을 훨씬 넘는 소주 2병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소한 지 20일 만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습·누범 절도의 형량 범위 하한 기준이 징역 2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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